日 상대 위안부 손배소, 이번 주 1심 선고

  • 3년 전
◀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법정 공방이, 지난 2013년부터 7년이나 이어져왔습니다.

그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올 예정입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고, 다시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광고 ##피고 일본 정부가 출석 한 번 하지 않은 채 7년을 끌어 온 법정 다툼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집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는 예외라며, 책임을 인정하라고 맞서왔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선고도 다음 주인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강제노역 위자료 지급을 위해 국내 자산의 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 5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작년 12월말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하자, 미쓰비시측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상책임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매각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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