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 3년 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앵커]

국정농단 뇌물 혐의를 받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9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오늘(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성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2시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에게 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최종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이는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는 6천만 원의 뇌물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뇌물 인정액이 86억8천만 원인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양형기준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점검 결과 재판부가 요구했던 '재벌총수도 두려워할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리한 요소로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했습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이번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正道)를 걷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한 이 부회장은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말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최후변론을 진행한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단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항소심 때보다 대법원에서 50억 원 넘게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인 내년 1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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