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기사 폭행…"봐주기 수사" vs "법대로"

  • 3년 전
◀ 앵커 ▶

과거 언행에 비난이 쏠리는 또 한 명의 여권 인사가 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정말 봐준 건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술에 취해 귀가하다 택시에서 잠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이 차관을 깨웠지만, 이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친정권 인사를 봐준 거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폭행 시점을 '운행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에 대해선,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춘 것도 사실상 운행 과정인 걸로 보고, 이때 폭행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 광고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차가 아파트에 도착해 멈췄기 때문에 운행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실무'지침에도, "승객 하차를 위해 멈춘 건 운행 중인 게 맞지만, 목적지 도착 뒤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는, 운전이 종료된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튿날 택시기사도 '폭행은 멱살 수준이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아, 추가적인 폭행 증거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지낸 유력인사란 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란 점만 파악했다"며 "상부에 중요 인사 사건으로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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