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첫 인정…5·18의 진실에 다가서나

  • 3년 전
◀ 앵커 ▶

과연 헬기에서 중 화기를 들이 대고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것이 맞는지, 그 동안 목격자 증언이나 군 당국의 조사로는 확인 됐지만 법원 판결로, 그것도 민사보다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이 처음 인정 됐다는 데에 오늘 판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

재판부가 주목한 증거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최윤춘/헬기사격 목격자(당시 간호실습생, 2019.06.10뉴스데스크)]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1989년 고 조비오 신부의 국회 증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故 조비오/신부(1989년 2월 증언)]
"(1980년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1미터 정도나 될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소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술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헬기가 당시 발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500MD와 부합한다"며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 관련 문서들과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위협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광고 ##또, "5·18 당시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한 전 씨 등 계엄군 측의 주장을 형사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헬기 사격은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철우/5.18 기념재단 이사장]
"어떤 방어를 위해서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살을 아주 자행한거죠"

오월단체 등은 헬기사격이 사실로 판명난 만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