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법정에…쟁점은 '5·18 헬기 사격'

  • 5년 전

◀ 앵커 ▶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18 때 계엄군이 실제로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일부러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썼는 지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재판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1989년 국회에서 열린 광주청문회에서 故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이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에게 발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것도 모자라, 헬기까지 동원해 잔인하게 학살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故 조비오/신부(1989년 2월 증언)]
"(1980년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1미터 정도나 될까. 불이 피슉 대면서…"

하지만 전두환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전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전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헬기사격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썼는지입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썼다며 조 신부 유족 등에게 배상하고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 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2018년 2월 9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지난해 민사재판에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씨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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