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유적 고분에 주차한 승용차 운전자 고발

  • 4년 전
신라 유적 고분에 주차한 승용차 운전자 고발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승용차를 주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운전자를 확인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 고분 약 10m 높이 정상에 흰색 SUV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차량 소유주 신원을 확인했으며, 경주시는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유적지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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