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4년 전
'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앵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총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의 행동은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 목사 또한 후보를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표현의 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전 목사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 논란을 일으켰고,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습니다.

전 목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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