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 회수

  • 4년 전
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 회수

이달 말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은행에서는 40%, 비은행에서는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현 15%에서 5%로,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에서 3%로 줄여야 하며 내년 1분기 금융당국이 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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