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4년 전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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