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1단계로 낮춘다

  • 4년 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1단계로 낮춘다

[앵커]

정부가 내일(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건데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이 달립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공립 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수칙에 차이를 둔 점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은 이런 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

또,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식사와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반면, 비수도권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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