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인천 학원강사 징역 6월 선고

  • 4년 전
'거짓 진술' 인천 학원강사 징역 6월 선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이 말할 수 없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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