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왜?…“날숨에 침방울 배출”

  • 4년 전


팩트맨! 시작합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라 했다고 버스 기사 머리를 잡아당기고… 탑승 거부했다며 주먹을 휘두르고…시비 잇따르죠.

다음 달 13일부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숨쉬기 편하다며 인기 모았던 밸브형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 물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연구진이 밸브형 마스크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증류수와 글리세린을 섞어 '모의 침방울'을 만들었는데요.

밸브형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나오는지 레이저로 관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기침을 하는 순간, 밸브를 통해 다량의 입자들이 쏟아집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세한 입자가 호흡 밸브를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밸브 마스크 원리 때문입니다.

밸브 속 얇은 막이 숨을 들이쉴 때는 닫히지만,

숨을 내쉴 때 열려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팩트맨]
"밸브 마스크, 침방울 차단 효과 적나요?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마스크를 쓴 분이 감염자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밸브를 통해서…"

팩트맨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도 살펴봤는데요.

"바이러스 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 사용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물론 망사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으로 얼굴 가려도 안 됩니다.

일각에선 마스크까지 과태료로 강제하냐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가을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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