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 4년 전
퀵서비스 배달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이 퀵서비스 배달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전화사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이를 조직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퀵서비스 배달원 C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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