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4년 전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형량을 정해 선고한 뒤 이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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