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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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낮은 가격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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