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상직, 184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결정

  • 3년 전
'횡령·배임' 이상직, 184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결정
[뉴스리뷰]

[앵커]

수백억 원 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 만기를 보름여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건데요.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옵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탑니다.

구속된 지 184일 만입니다.

법원은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의원은 다음 달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고, 통상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치르게 되지만, 보석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전주에서 거주해야 하고, 법원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 수감 중에도 현직 국회의원 수당을 매월 1천만 원 이상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구속 상태여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수당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이 의원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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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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