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부담 줄여도…"반전세·월세 더 늘 것"

  • 4년 전
월세 전환 부담 줄여도…"반전세·월세 더 늘 것"

[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을 낮추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에 부담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을 수 있으리란 게 정부 계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4,400가구가 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임대 매물을 조사해봤습니다.

전세는 4채에 불과한 반면, 월세는 24채나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집주인들로서는 2년 뒤 전셋값을 5% 올려봐야 대폭 늘어난 세금 감당이 힘드니 월세를 챙기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월세 확산으로 세입자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를 산정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1.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월세 수익을 낮춰 전세의 월세화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중개사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 월세 확산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저금리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시겠죠. 전세 보증금이 1억~1억 5천만원 올랐다고 보면 은행에 갔을 때 이자가 얼마인가 아니면 2.5% 월세를 놓는 게 나을까."

"세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전히 월세를 선호할 것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수라 기존 세입자는 월세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규 매물 중엔 월세가 늘 수 밖에 없고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의 선택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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