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월세 바꾸면 월 41만원만…월세 낮춘다

  • 4년 전
전세 2억 월세 바꾸면 월 41만원만…월세 낮춘다

[앵커]

저금리 탓에 최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죠.

이때 줄어든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한 것이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정부가 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는지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줄어든 보증금 4%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달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2.5%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원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는 41만6천원을 부담합니다.

지금보다 25만원 줄어든 겁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금리, 집주인의 보증금을 이용한 투자상품 수익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으로 시세가 올라도 5%밖에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도 없어지니까 모든 건 전세금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임차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 수도 있겠지만, 전세사는 사람은 갑자기 전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가 세입자에 유리해졌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부담해야 할 월세 가격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나오는 것들은 집주인 마음일 것…"

정부는 또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연장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세입자가 퇴거 뒤에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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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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