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기대수익 낮춘다…중과세율 인상·농지취득 제한

  • 3년 전
땅투기 기대수익 낮춘다…중과세율 인상·농지취득 제한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땅에 대한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지 취득 자격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조성미 기자.

[기자]

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가 됩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땅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던 것을 폐지하고, 이미 보유한 토지에 대한 인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가 포함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지고,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기신고센터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하는데,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됩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이었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등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곤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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