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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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거 A씨가 지인 B씨의 집에서 자는 도중, B씨는 A씨의 차로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앞서 2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 상태,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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