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한 남성…법원 "의사자 인정"

  • 4년 전
물에 빠진 친구 구한 남성…법원 "의사자 인정"

[앵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남성이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남성 때문에 친구가 위험해졌던 거라며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8월 A씨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친구 B씨를 향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동호회에 초대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스노클링을 즐겼는데, 혼자 바다로 들어갔다가 위험에 빠진 B씨의 구조 요청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고 A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인 국민추천포상을 받았고, 유족들은 보건복지부에 A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의사상자법상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함께 술을 마시는 등 A씨의 행동으로 B씨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이 낸 소송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등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이 없다고 보고

"사고로 이어진 바다 입수는 B씨가 혼자 한 것이거나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씨가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A씨가 B씨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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