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피서지에 반려동물 유기…과태료 3백 만원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해마다 7월과 8월은 사람에게는 휴가철, 반려동물에겐 공포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여름부터는 피서지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피서철에 버려진 유기동물들로 가득 찼는데요.

대부분 해변이나 유원지, 길거리 등지에서 구조돼 왔다고 합니다.

휴가 성수기에 접어든 7월과 8월은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시기라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같은 경우 7월과 8월 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만 8천여 마리로

5월과 6월 2만 4천여 마리를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서지에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코로나19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유기당하는 동물도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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