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재사용 화환' 표시 없으면 과태료 1천만원

  • 4년 전
◀ 앵커 ▶

"화환도 재활용하세요"

재사용 화환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오늘부터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화환은 축하나 조의용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받거나 보낸 화환, 새것일까, 아니면 재사용일까, 찜찜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는 재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요.

또 판매자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한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