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법,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4년 전
[현장연결] 대법,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TV 중계가 허용됐는데요.

이 지사의 운명이 걸린 공판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심은 제1심과 달리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 관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 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선거가 금권, 관권, 폭력에 의한 타락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을 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토론회를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선거공정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 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토론을 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돼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하여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