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단체에 현행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

  • 4년 전
정부, 전단살포 단체에 현행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단체에 다른 현행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쌀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 일부가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측 해역에 되돌아와 해양 쓰레기로 쌓이는 문제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드론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