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7개월 전
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8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려면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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