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4년 전
수천만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와 뒷돈을 준 의혹을 받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천만 원, 지난달 3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