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혐의 이명희 씨 구속영장 기각

  • 6년 전

◀ 앵커 ▶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적시한 혐의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명희 씨.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가, 밤 11시 40분쯤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명희 씨]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호텔 공사현장 폭행 외에 나머지 혐의들은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적시한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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