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서 음란행위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

  • 6년 전

여대 강의실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8살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낮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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