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에게 맞아서 망신"…'갑질 주민' 출국금지

  • 4년 전
◀ 앵커 ▶

사흘 전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은 숨진 경비원에게 가짜 진단서를 첨부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머슴'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 모 씨.

경찰은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민 심 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와 주민들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미 진행됐습니다.

최 씨가 근무하던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주민들이 부당하게 자기한테 뭐라고 해도 민원이 들어가면 내 자리를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너무 멀지 않았을까."

유족들은 심 씨가 주차장 폭행 사건 이후 끈질기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심씨는 최씨에게 자신의 진단서와 함께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니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또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으니,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모욕적이고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진단서는 지난해 8월에 발행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저녁, 최 씨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씨는 MBC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밝혀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 씨가 일했던 아파트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