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기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 4년 전
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기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 등교 대신 보호자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과 등교수업의 출결과 평가 등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인 경우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인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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