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시신 피의자 이번 주 송치…동거녀 추가 수사

  • 4년 전
장롱시신 피의자 이번 주 송치…동거녀 추가 수사

[앵커]

40대 남성이 모친과 아들을 살해해 장롱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거녀의 범인도피죄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

"(왜 살해하셨던 겁니까?) … (혹시 계획하셨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A씨와 함께 모텔에 있다가 체포된 여성 B씨는 A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시신 유기 이후 모텔에서 지냈는데 이 여성이 비용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죄를 실제로 범하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를 피하도록 돕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B씨가 살인 행위를 알고도 도와준 것으로 보고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범행 모두를 시인한 A씨를 오는 8일까지 검찰로 넘긴 뒤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A씨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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