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이유로 어린이집교사 해고 통보는 차별"

  • 4년 전
"흉터 이유로 어린이집교사 해고 통보는 차별"

보육교사의 수술흉터를 보고 '건강이 걱정된다'며 해고를 통보한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한 유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진정인이 A씨의 심장병 수술흉터를 보고 '일이 힘들어 재발할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을 봐 걱정하는 마음에 조언했다"며 "힘들면 편한 일을 찾으라 한 것인데 해고 통보로 오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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