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4,242곳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단

  • 4년 전
유흥시설 4,242곳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4,242곳에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 8일부터 5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업소가 4,23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업소가 당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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