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반성문 '꼬박꼬박'

  • 4년 전
◀ 앵커 ▶

오늘 이뉴스 시작합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주요 피고인들이 요즘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다죠.

감형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자녀를 조주빈과 살해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 모씨는 무려 19차례, 하루에 2부를 낸 날도 2번이나 있습니다.

'n'번방 통로역할을 한 '와치맨' 전 모 씨는 반성문과 호소문까지 14차례 냈습니다.

이들이 반성문 쓰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감형 사유 중에 진지한 반성이 보통 모든 범죄의 감형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반성문을 쓰면서 그게 이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왜냐면 판사가 뭘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다보니 반성문 대필 업체가 성행하고, 반성문 샘플은 몇 천원만 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반성문 예시를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접촉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 저만 바라보다 결혼한 아내, 생후 몇 년 된 아이까지 줄줄이 소환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1,2심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약 35%가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고인들이) 진심어린 사죄 없이 반성문을 쓰고 일방적인 기부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의 절차도 없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감경해주는 사법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 감경사유는 없어야한다는 시민 2만 명의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미 전달된 상태인데요.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는 데는 엄격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