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법도 못막았다, 같은 업체 똑같은 참사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를 낸 업체가 회사 이름과 대표를 바꾸고 건설현장을 활보하다가 올해 3월에 또 비슷한 사고를 내 6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3년 전 당시 회사 이름은 M타워였고 대표 김모씨가 처벌되면서 회사는 폐업했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낸 지 약 한 달 만인 2018년 1월에 이름만 바꾼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나타났다는데요.

회사명과 대표를 돌려막기 하면서 버젓이 건설현장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건 안전사고에 둔감한 행정 탓이라고 합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등록 말소되고 면허가 사라지면 가족 누군가를 내세워서 회사 이름을 바꿔 다시 신규 등록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가족관계를 다 점검하거나 지인 등을 색출하기 어렵다 보니 중소업체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 23일,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 측이 A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A부장검사는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부장검사 외에도 B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잡음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고 범죄 피해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수사 진행은커녕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데요.

택시기사 장모씨는 친척에게 8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경찰에서는 "친·인척 관계에서 돈 안 갚은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검찰에서는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경찰의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 "내 억울한 사건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주느냐"는 물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사시스템은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한 다툼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 광고 ##이어서 한겨레 살펴봅니다.

최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년 전 금로 감독을 벌였을 때엔 임금체불과 주 52시간 위반 등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노동부 감독 결과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2년 전엔 인사팀 등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는데요.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카카오 근로 감독을 맡은 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에 서면 제출을 요구해 법정 노동시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당시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근로 감독이 100퍼센트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 제3조에 명시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한 수정안과 함께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데요.

학력은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고, 학력 대신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지표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 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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