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부사관' 성별 정정 허가

  • 4년 전
법원 '성전환 부사관' 성별 정정 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했으나, 지난달 육군은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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