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금지 고시 제정

  • 4년 전
마스크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금지 고시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이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에는 폭리 목적의 사재기나 판매 거부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