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서둘러 손봐야"…정치권 '뒷북 대응'

  • 4년 전
"검역법 서둘러 손봐야"…정치권 '뒷북 대응'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는 70년 묵은 검역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커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54년 만들어진 검역법은 선박과 화물 중심입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를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염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중검역이 필요한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중국 우한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국한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검사도 서면 조사에서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하는 방식으로 강화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원유철 의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지역의 외국인 출·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여태까지 정쟁 속에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다, 일이 커진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국회가 예산을 깎은 탓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인력을 늘리자던 계획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메르스 때와 비교해) 지금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기로 하고 법도 바꾸고 인력 T.O도 바꿨지만 실제로는 다 뽑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 때마다, 인사·예산권 없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반짝 관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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