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운전으로 어린이 숨지게 한 운전자…금고형
  • 4년 전
부주의 운전으로 어린이 숨지게 한 운전자…금고형

공터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7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엄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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