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수사 끝 조국 불구속…이유는?

  • 4년 전
검찰 4개월 수사 끝 조국 불구속…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개월 이상 진행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불구속기소한 이유, 나확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뇌물수수부터 유학 중인 아들의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뇌물은 딸이 받은 장학금으로 성격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액수가 6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도 무겁고 (구속을) 고려할 요소는 많다"면서도 "이미 같은 사건으로 배우자가 구속기소돼 있는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별개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할 때 배우자가 이미 구속기소된 점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한 결과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수사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떻게 해서든 조 전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기소"라며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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