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 4년 전
[뉴스큐브]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여성 단체들이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이들은 "공소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입장도 대독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시 고소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성단체 측은 지난 2013년 첫 조사 당시, 범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지목하는 만큼 고소·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요?

변호인단은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를 막기 위한 조사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권력 작용이 있었는지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 사건을 1호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가 아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의 기소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슷한 판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윤 씨도 성폭행 관련은 무죄,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고소 고발 사건이 2심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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