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전세금 반환용 담보대출도 금지

  • 5년 전
15억 초과 아파트, 전세금 반환용 담보대출도 금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대출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일(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갭투자 형태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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