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장우혁 'H.O.T. 상표권 분쟁' 무혐의

  • 5년 전
1세대 인기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에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멤버 장우혁 씨는 'H.O.T.'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가 "H.O.T 멤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콘서트에서 'H.O.T'라는 그룹명을 사용했다"며, 장우혁 씨와 공연기획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장우혁 씨와 공연기획사의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란 이름이 사용됐고, 검찰은 멤버 전원이 출연한 콘서트인 점을 감안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기획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민사사건에서도 바른 결론을 끌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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