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시집가는 게 취직"…막말 여대 교수 해임 정당

  • 5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해당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 여대 조교수로 재직해온 A 씨가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는데요.

평소 A 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A 씨는 성차별 발언 등이 문제가 되어 해임되자 "단지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이나 SNS에 게재한 글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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