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벌 안 주면 정부가…'앗싸 여대다' 교수 "해임"

  • 5년 전
◀ 앵커 ▶

학생의 손을 잡거나,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 뿐 아니라, 폭언과 폭행까지 했던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측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구두 경고'라는 가장 약한 징계만 내리고 재임용까지 했던 학교측의 조치를 180도 뒤집은 건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측은 해임 요구를 따라야합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의 A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A교수 수업 녹취 (지난해)]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우리 밖에서 만났으면 나 오빠였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친구의 여자친구들이 당신들보다 어려."

여대에 대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A교수 수업 녹취 (지난해)]
"제가 이 교수 자리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뭔가 지방 대학은 가기 싫고 '앗싸, 여대다'하고 성신여대를 지원했죠."

개인 교습 중에는 학생에게 "널 보면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피해 학생 중 1명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쿠션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신여대는 A 교수에게 가장 약한 징계인 구두 경고만 내린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 외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5월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A 교수의 성희롱과 성추행, 폭언과 폭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A 교수는 교육부 조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성신여대와 교육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데 대해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는 적극적인 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고희선/성신여대 총학생회장]
"(피해) 진술서에 있는 걸 다시 한 번 되묻는 식의 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CCTV가 있음에도 그것을 확보를 하지 않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찾지 않는 그런 식의 조사가 진행됐었어요."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성신여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따라야 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불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진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