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출산휴가 쓰려하자 사직 권고" 글 썼다 해고…법원 "부당"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말했다가 사직을 권고당한 간호사가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고당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해고'였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가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은 내용과 함께 대응책을 물어보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요양원 측은 A씨를 질책하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가 부당해고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요양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앵커 ▶

지나친 비방 내용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