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유권자에 비아그라 제공한 자원봉사자 벌금형

  • 5년 전

◀ 앵커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에게 어떠한 물품도 건네선 안 된다는게 상식인데요.

자칫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A씨.

지인 2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며 1만 4,500원 상당의 비아그라 7알을 건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권자 10여 명에겐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하는 등 총 2만 8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러 차례 다수를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물품이지만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