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5년 전

◀ 앵커 ▶

'황제 병보석'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병보석 상태에서 거주 제한을 위반하고 수시로 술집을 드나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7년여 만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그러나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검찰측의 지적에 대해,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횡령, 배임혐의로 수감됐다 지난 2015년 숨진 어머니를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모든 책임을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과 관련해 "법을 경시하는 재벌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세번째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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