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최대 징역 7년"…한국당 반발

  • 5년 전

◀ 앵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방했을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평화·정의 여야 3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처벌 수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참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지만원 씨 같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사안들에 대해 계속적인 왜곡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법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 연구, 보도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5.18의 시기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저항 대상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여야 4당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66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이번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